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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약(주) 회원 계약 동의 사항

경성제약(주) 정한 다음의 규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회원신청서명인(이하 경성제약(주) 회원)은 경성제약의 제품을 판매하기 전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동안에도 경성제약(주)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경성제약(주) 회원 자격은 개인에게만 부여되며 법인, 조합, 신탁회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업은 경성제약(주)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경성제약(주) 회원 신청인은 경성제약(주) 회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성제약(주)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성제약(주)회원은 독립계약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법적 책임자)으로서, 경성제약(주) 또는 다른 경성제약(주) 회원의 고용인이나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경성제약(주)은 어떤 경우든 경성제약(주) 회원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서와 계약서 및 사업활동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단, 경성제약(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서만 권리포기 의사를 표명하며 이 경우에도 권리의 포기는 특정 경우에만 국한합니다.

4.경성제약(주)회원은 경성제약(주)의 정책 및 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 및 규정은 경성제약(주)의 재량에 의해 수시로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성제약(주) 회원은 정책 및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가장 최근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사업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5. 경성제약(주) 회원가입서를 승인하는 경우, 신규 회원에게는 경성제약(주) 보상 플랜과 회원 계약을 통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6. 경성제약(주) 회원신청서 및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효력이 없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실행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나머지 계약조건은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효력을 상실한 계약 조항, 비합법적 또는 실행 불가능한 조항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계약을 철회하는 등 자격을 상실한 경성제약(주) 회원은 계약 해지 후 6개월 동안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경성제약회원에게 다른 직접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에 등록하도록 권해서는 안됩니다. 본 규정은 경성제약(주) 계약 조건에 따라경성제약(주)회원 계약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 경성제약(주) 회원 자격을 해지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이후에 원하는 상위라인을 선택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 보너스와 후원수당을 포함하여 기존 라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회원은 아래 서식에 따라 경성제약(주)에게 해지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경성제약(주)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경성제약(주) 회원은 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서명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0. 경성제약(주) 회원은 본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 내에서 경성제약 회원 개인 신상자료가 처리, 사용, 이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11. 경성제약(주) 회원은 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 할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동의합니다

     만약 판매 시에는 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한 제품의 박스당 개별 1박스당 77,000원의 손해 배상 청구에 동의하며 법적 비용도 책임질 것을 동의합니다.

12. 제품 구매시 본인이 아닌 제3자 에게 배송 요청시 "상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며 상품이 인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책임이 면책됨"

   (제3자가 제품을 받아놓고 구매자에서 인도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 악성민원 접수 사례)


 

※ 신청서 기재내용이 불확실하거나 허위 내용의 기재가 드러난 경우, 회원등록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 가 규 정

1. 제품의 소개 : 경성제약(주) 회원은 경성제약(주)가 배포하는 공식 문서에 언급된 제품 관련 내용만을 전달해야 하며 질병의 치료 및 치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성제약의 제품이 의료품이나 약품이라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성제약(주) 회원 계약의 위반은 물론 국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1)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경성제약(주)는 헬스슬림, 헬스 화이바, 헬스 포션, 헬스티, 비오엔자임, 비오포션, 비오에이드, BOB, 비오 에너밸런스, 멀티 밸런스, 3M 언더씽크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자세한 명칭과 종류는 제품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제품 가격은 제품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 방법과 시기는 제품주문서에 기재된 방법을 따릅니다. 매장에서 주문할 경우 제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운송 주문인 경우, 주문 대금의 결제가 확인된 후 1일에서 5이내(영업일 기준)에 운송지로 배달됩니다.

2. 소비자를 위한 재화 등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소비자는 소매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소매영수증을 받은 날짜보다 제품이 늦게 도착한 경우, 제품을 받은 날 또는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성제약 회원이 소매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경성제약(주) 회원의 주소 등 필요한 기타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소매영수증을 교부했거나, 또는 소매영수증을 교부 받은 이후 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상기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제약(주) 회원 또는 경성제약(주)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영업일기준) 이미 지급 받은 제품의 대금을 환불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 주문서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반품정책 : 회원은 경성제약으로부터 구입한 제품 가운데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품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대금의 5%, 2월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제품대금의 7%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반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성제약(주)는 회원이 반품하는 제품으로 인해 그 회원 및 상위라인들이 얻은 모든 이익, 초기진입 매출수당, 관리보너스, 추천 매칭, 후원보너스, 후원매칭, 직급보너스, 승급 축하 프로모션을 공제 및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제품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발생시 경성제약(주) 고객지원센터(031-528-1511)로 연락주시면 중재 및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성제약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소비자가 제품의 일부를 사용 또는 소비하여 그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후원수당 :경성제약(주)는전체 계약조건에 따라 반월 단위로 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6-1) 후원수당 지급현황 : 경성제약(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 21조 제2항에 의거)
7. 당사의 제품을 타사쇼핑몰 및 온라인으로 판매 하는 행위는 금지 되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원수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지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개정2015. 1. 6.>

②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개정 2015. 1. 6.>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수당 지급기준의 주민번호 뒷자리 필수 입력, 미 입력시 수당지급을 보류 할수 있다. 보류 기간이 해가 바뀔경우 수당은 당사로 귀속된다. 

회사명 : 경성제약(주)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20 KT선릉타워 West 14층 경성제약 (주) 제조공장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 100 대표 : 배영호

전화 : 031-528-1511 팩스 : 031-528-1510 소비자상담실 : 080-962-5788 사업자등록번호 : 204-81-67112 통신판매업신고 : 제 경기 남양주 207-38호 정보책임자 : bay080@naver.com